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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10가지 요구한 조국…"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대통령에 10가지 요구한 조국…"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2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적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발의 시 수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단 겁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동의, 야당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 억압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여야가 합의해 서명한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김 여사가 약속한 바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음주를 자제하고 대통령실 내 극우 성향 인사 및 김 여사 인맥을 정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내외가 천공 등 무속인과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을 그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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