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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장 선출규정 '재적 과반 득표'로…결선투표 도입

민주당 의장 선출규정 '재적 과반 득표'로…결선투표 도입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종다수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결선 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 시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거나 소수 인원이 경선을 치르곤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5∼6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 정성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및 의장단 후보 선출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4선에 성공한 진선미 의원이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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