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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26세 김레아 신상 공개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씨 머그샷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씨 머그샷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대학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첫 공개 사례입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6살 김레아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오늘(22일)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 씨의 어머니 C 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B 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B 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B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중대점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김레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관련법상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레아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는 오늘부터 수원지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돼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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