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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변 텐트서 노숙생활 5년…베트남 이주여성은 왜 구속됐나

중랑천변 텐트서 노숙생활 5년…베트남 이주여성은 왜 구속됐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현 모(44) 씨는 2019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사실상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던 그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2016년 이혼했습니다.

현 씨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시달리고 종종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데도 공부하지 않고 아이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고시원, 찜질방,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한 끝에 2019년 중랑천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주거와 한국어 공부 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현 씨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는 탓에 주소지가 없었을뿐더러 구직 활동 등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받지 못하게 된 현 씨는 약 5년간 행인들이 적선한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하던 그는 지난 3월 26일 중랑천 게이트볼 구장 인근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습니다.

불은 일부 자재만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 씨는 수사기관에서 "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사람들은)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나를 앞에 세운 뒤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텐트에서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쉼터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4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달 법정에 섭니다.

전문가들은 현 씨가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을 거부한 만큼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제도상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본인이 거부할 경우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당연하다"면서도 "이 여성에 대한 서비스나 지원이 촘촘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주여성단체 관계자도 "이주여성이라 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도 얼마든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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