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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

'고양이에게 생선을'…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
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흡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그제)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 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 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 7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 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리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 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 원, 많게는 9천만 원씩 고객의 자산을 축냈습니다.

A 씨는 B 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의 신뢰를 받아 금융업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예금·보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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