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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내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살인미수는 무죄, 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포박하고 흉기로 찌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요?

법원이 아내에게 겁을 줄 생각만 있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집을 나가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자동차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자"며 아내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B 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강원도 철원군으로 이동, "너와 네 집안 모두 파탄 내 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뒤 끈을 이용해 배우자의 목을 조르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 씨가 저항하자 A 씨는 흉기로 배우자의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뒤 준비해 온 끈으로 묶어 제압하고, 차량 문을 닫은 뒤 유독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인화물질을 태운 A 씨가 앞문을 열었다 닫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차 내부 공기를 환기시킨 데다 A 씨가 스스로 포박을 풀어줬다는 것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감금치상 혐의만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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