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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보증금 못 받았다' 도어락 바꿔 재입주…법원 결과는?

세종시의 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9년 A 씨 등 11명은 당시 부동산 임대회사 B 사로부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퇴거했는데요.

A 씨 등은 B 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사는 이러한 결정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에 다시 살아야 하는 상황에 B 사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B 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집이 공실 상태였는데도 B 사는 앞에 출입 금지 경고까지 붙였는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2022년 4월 아파트 현관 도어록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B 사는 이들이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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