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실내 흡연 시비 끝에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에서 흉기 난동

실내 흡연 시비 끝에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에서 흉기 난동
숙소에서 흡연 시비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33살 A 씨와 48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그간 함께 생활하며 쌓인 앙금 탓에 일어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B 씨는 방문을 열었다가 A 씨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내 상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A 씨는 얼굴과 손을, B 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처 위치와 부상 정도로 미뤄 이들 모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