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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똑바로 보라 했지"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 벌금형

"애 똑바로 보라 했지"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 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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