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의약품 40억 원치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추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추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취득한 위조 의약품 등 총 약 26만3천 정의 위조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관한 약품은 정품 시가로 약 43억 4천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모조 의약품이나 의약품 미신고 수입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