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손자 목숨 앗은 급발진 의심사고…국내 최초 '재연시험'

운전자 가족 측 "페달 오조작 가능성 낮아" 주장

<앵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60대가 몰던 차가 앞차와 부딪힌 뒤에 700m 넘는 거리를 더 달리다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국과수는 분석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지만, 유가족들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정말 차량 급발진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19일) 사고 현장에서 재연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행 재연 시험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주도하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운전자 과실이라는 국과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차량과 같은 모델과 연식의 차량에다, 피고인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했습니다.

자동차 경주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행했고, 경찰이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시험은 '전 구간 최대 가속 주행', '시속 110km에서 최대 가속 주행' 등 4가지 상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인 시속 116km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원고인 운전자 가족 측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종선/원고 변호인 : EDR(사고기록장치)에 찍힌 116km/h 보다는 한 20km/h 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험은 국내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입니다.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는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14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험을 지켜본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훈/ 故 이도현 군 아버지 : 국민들을 위한다면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남았으니 제발….]

(영상취재 : 허 춘, 영상편집 : 김준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