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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두고 정보수집한 60대 유죄

9개월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두고 정보수집한 60대 유죄
연인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자친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B 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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