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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남친 사진 올렸다가…"애들이 뭘 배우겠나" 학부모 항의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교사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요?

네,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교사는 결국 교장실까지 불려 갔었고 계정을 전환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자신을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A 씨는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을 연동해 놨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최근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SNS에 게재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사진 중에 남자친구와 벚꽃이 핀 거리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학부모가 A 씨에게 연락을 취해 "호기심이 왕성할 사춘기 아이들이 보는데 그런 걸 왜 올리냐, 삭제해라,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A 씨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장실까지 불려 가게 된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했고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휴대전화를 분리해 사용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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