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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 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 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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