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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사경, 안전검사 없이 붕붕뜀틀 운영 키즈카페 4곳 적발

경남 특사경, 안전검사 없이 붕붕뜀틀 운영 키즈카페 4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폴린)을 설치했는데도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한 키즈카페 4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붕붕뜀틀을 설치한 키즈카페는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붕붕뜀틀이 안전한지 확인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곳은 확인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미끄럼 방지 뜀매트와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쿠션이 있는 붕붕뜀틀을 운영하면서 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업체 중 1곳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4개 업체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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