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청소년 대상의 식재료 공급업체를 불시에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더 나은 식품이 공급되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찾았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버젓이 보관돼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9월인데 아직까지 반품을 안 하신 거잖아요.]
[업체 관계자 : 빼놓은 것이에요, 빼놓은 것….]
[경기도 특사경 : 아무런 '폐품'이란 표시 없이 보관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특사경이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불시에 점검했는데, 28곳에서 29건의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보관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이 8건, 미등록 영업도 3건 적발됐습니다.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이나 지난 물엿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등의 표시 없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떡볶이 재료 등을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해야 하는 데도 실온에 보관해 온 곳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에는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살펴봤는데, 이 단속에서도 19곳이 22건의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이 2달 지난 소시지 등을 별도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거나 냉동 보관해야 할 순살어묵을 냉장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덕해/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1팀장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청소년들은 식품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