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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자들이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8명의 제재 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은 544명입니다.

여가부는 이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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