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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앵커>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해수위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만 무기명 투표에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민주당 의원 (농해수위 간사) :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해 지난 2월 새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지원특별법 개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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