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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언론인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혐의

검찰, 전직 언론인 3명 압수수색…김만배와 억대 돈거래 혐의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검찰이 오늘(18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김 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수표로 총 9억 원을 받았습니다.

논란 초기 A 씨는 회사에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렸고, 2억 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 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금전 거래가 이뤄진 시기엔 정치사회 부에디터·이슈 부국장을 지냈고, 2021년 2월 사회부장을 거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그해 9월엔 편집국 신문총괄직을 맡았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2018∼2020년 김 씨와 총 1억 9천만 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18년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C 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합니다.

A 씨 등에게 적용된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언론인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김 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 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과했고, 당사자들은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넘게 지난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모든 의혹을 계속해서 들여다봐 왔고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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