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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재첩 국산 둔갑…부산시, 원산지 위반 업소 18곳 적발

중국산 재첩 국산 둔갑…부산시, 원산지 위반 업소 18곳 적발
▲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중국산 재첩,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 ▲ 소비기한 임의 연장 표시 1곳 ▲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1곳 ▲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나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천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양곡류 도소매 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3곳은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하면서 소비기한을 1년에서 1년 8개월로 임의 연장해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미작성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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