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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 불구속

<앵커>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한 뒤 입원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했다가 풀어준 사실이 드러나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이 모 씨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졸린 자국도 남았습니다.

지난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이 씨의 자취방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입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엄마. (왜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기절할 거 같으면 놨다가 조르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너는 이제 주먹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때린 게.]

이 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지난 10일 상태가 나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3년의 교제기간 동안 데이트 폭행 신고만 7차례였고, 헤어진 뒤에도 또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 : 파출소에서 연락받고 가니깐 애가 울고 있어요. 머리는 다 뽑혀 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피해자가 숨지자 경찰은 A 씨를 지난 11일 긴급 체포했지만,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분명하고 연락도 닿는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추후 정밀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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