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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신고 7번, 결국 사망…가해자는 불구속

<앵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남성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했다가, 풀어준 사실이 드러나 유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거제, 전 남친 폭행 피해

20대 이 모 씨의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목이 졸린 자국도 남았습니다.

지난 1일, 경남 거제에 있는 이 씨의 자취방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입니다.

[이모 씨/피해자 : 엄마. (왜 말을 해. 무슨 일 있어?) 00이가 나 때렸어. 자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때렸어.]

비밀번호를 알아낸 A 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이 씨를 때렸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 기절할 거 같으면 놨다가 조르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이 '너는 이제 주먹으로 맞는다.' 그러면서 때린 게.]

이 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 지난 10일 상태가 나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뒤 몇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남 거제, 전 남친 폭행 피해

3년의 교제기간 동안 데이트 폭행 신고만 7차례였고, 헤어진 뒤에도 또 폭행을 당한 겁니다.

[피해자 어머니 : 파출소에서 연락받고 가니깐 애가 울고 있어요. 머리는 다 뽑혀 있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많이 맞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피해자가 숨지자 경찰은 A 씨를 지난 11일 긴급 체포했지만,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분명하고 연락도 닿는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한편, 국과수의 1차 부검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추후 정밀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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