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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20대 불구속 입건 '논란'

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20대 불구속 입건 '논란'
▲ 경남경찰청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으나 경찰이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건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B 씨가 숨지기 전 가족들이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숨진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엔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는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폭행이 일어나기 전 A 씨는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은 같은 대학·같은 과를 진학했고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대형병원 전원 거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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