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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12세 아들 학대한 엄마 결국

이 엄마는 지난 2022년 당시 12살이던 아들을 혼자 전 남편에게 보내서 양육비를 받아오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이혼 후에 홀로 둘째 아이를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에게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천950만 원을 받아서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에 썼습니다.

이후 A 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며 오갈 곳이 없어지자 아들과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거나 모텔 등을 떠돌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 씨는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차량을 판매했고 대신 다른 차량을 리스했지만 이마저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전제품이 압류되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린 자녀를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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