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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하우 로열티 아냐…이수만에 준 돈 과다"

<앵커>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에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국세청이 몇 년 전 SM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SM 측이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임태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S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를 받아 2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SM 측은 곧바로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추징 배경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씨 개인 회사에 지급한 거액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이수만 씨 측에 600억 원 넘게 지급했는데, 이 씨가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조세 심판의 쟁점은 이 씨 측에게 구체적인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의 대가인 로열티를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SM 측은 곡 선정과 편곡부터 비전과 세계관 등에 이르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 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M 측은 이수만 씨의 기여도나 역할로 볼 때 동종업계 총괄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수만 씨가 받은 특정 용역 대가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등 같은 업계 총괄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은 오히려 방시혁 의장 등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SM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호성/세무사 :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프로듀싱 노하우에 대한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SM 측은 기각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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