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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 8개월 만에 붙잡혀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 8개월 만에 붙잡혀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다 달아난 피고인 A(52) 씨를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건설업 종사자인 그는 애초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자금 약 8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분양 사무실 직원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됐고 A 씨는 재판 중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2020년 2월 석방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는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A 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특별검거팀을 꾸려 대포폰을 찾아내고 통화 내역과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며 추적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납부한 보석보증금 1억 원도 몰취해 국고로 귀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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