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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억 원대 뇌물 혐의' 경무관 불구속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 혐의' 경무관 불구속 기소
사업가로부터 수사와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7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무관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오늘(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 씨로부터 "사업과 형사 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의류업체 대표인 A 씨는 수목장을 비롯한 불법적인 장례 사업을 추진하며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는 "김 씨와 A 씨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김 씨가 금품 중 1억여 원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인과 오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오빠 명의 계좌는 자신의 차명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9번에 걸친 계좌 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IP, MAC 주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씨의 차명 계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오빠 명의 계좌로 직접 거래하는 등 계좌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지인의 계좌 등을 이용해 자금세탁 방식까지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A 씨뿐 아니라 차명 계좌를 제공한 김 씨의 오빠와 지인도 범죄 수익을 은닉한 공범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김 씨가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넉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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