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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몰아주고 거액 뒷돈 챙겼다…평창 공무원들 구속기소

사업 몰아주고 거액 뒷돈 챙겼다…평창 공무원들 구속기소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 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 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 5천만 원과 4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초 A 씨와 B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B 씨의 후임 공무원인 D 씨(5급)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 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평창군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었으며, 조만간 D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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