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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1주택자 혜택 유지

<앵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전국 89개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생활하는 인구를 늘려서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살려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공주시는 10년 전보다 인구가 10% 이상 줄었습니다.

이대로면 10만 명 선도 곧 무너질 상황입니다.

[김정숙/충남 공주시 : 장날에도 사람이 없어요. (장날인데도요?) 예, 장날에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걸려서 못 다닐 정도였어요. 내가 한 평생을 여기 공주에서 살았어요.]

[장명인/충남 공주시 : 저기 큰 사거리에는 예전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지. 가게도 영업이 잘 됐는데 이젠 다 문 닫았잖아요.]

공주시를 비롯해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득가액 기준으로 6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른바 세컨드 홈을 통해서라도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인구감소 지역에 이미 집이 있으면서 같은 곳에 또 집을 사는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있는 부산과 대구,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제천, 단양, 고창 등에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25년 1분기까지 지정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세컨드 홈'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특례는 조세특례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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