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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원 낭비한 지방 공기업들… 업체 특혜 주고 쪼개기 계약

77억 원 낭비한 지방 공기업들… 업체 특혜 주고 쪼개기 계약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입니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는 8건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 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국조실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습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습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77억 원 상당의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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