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재작년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