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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으로부터 대금 받고도 체불" 사장 징역 6개월 실형

"원청으로부터 대금 받고도 체불" 사장 징역 6개월 실형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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