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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피해자인 군대 후임 B 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1월쯤 병장이었던 A 씨는 B 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특수폭행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학 생활이 끝장날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가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이같은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증인 출석을 앞둔 B 씨에게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12개 문항이 담긴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문항별로 '회유를 받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이기에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고, A 씨는 "변호사님이 좋대"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B 씨는 증인신문에서 '지금까지 군사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A 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후 무고·위증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결국 위증 사실을 실토했고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 원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며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변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회유했고, 진술을 번복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는 등 관리 또는 코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A 씨는 핵심 쟁점에 관해 위증을 교사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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