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법원이 권고보다 엄하게 처벌한 이유

흉기 들고 아내 협박한 남편…법원이 권고보다 엄하게 처벌한 이유
강도살인으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하고도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1년의 선고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년을 넘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선처를 바라는 점,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본인이 술에 취하면 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전에도 세 차례 피해자 또는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이 출동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죄 전력과 성행에 비춰볼 때 선처하더라도 폭력성을 억제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태어난 지 12개월 된 딸이 보는 가운데 흉기로 강아지를 겨누며 아내에게 "울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07년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해 2022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강도상해 등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