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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허가 없이 14세 이상은 성별 스스로 결정"

<앵커>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른바 성별 자기결정법이 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아예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독일 연방의회가 성별 변경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해집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마틴/독일 의원 (법 제정 반대) : 여성처럼 복장을 입는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로나/성전환 활동가 : '자기결정권'을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전환 의료시스템과 성전환 난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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