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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탄생한 국회의원 300명, 더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스프]

[마부뉴스] 늘려야 할까 줄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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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그중에서도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 총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투표 잘하셨나요? 오늘 마부뉴스에서는 오랜만에 정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번에 투표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비수도권 지역은 소멸해 가는데… 그렇다면 비수도권 국회의원은 그에 따라 줄여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국회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 되기까지

본격적인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어제 우리가 투표한 22대 총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어제 한 사람당 2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내가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던졌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위한 표였죠. 46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무려 38개 정당이 경쟁하면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모두 300명입니다. 그중 지역구는 254명, 비례대표는 46명이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초대 제헌 국회 때부터 이번 22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규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국회의원은 모두 20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960년 5대 총선에서 상원과 하원을 두는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수가 291명으로 급증했죠.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국회의 권한은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로 국회는 다시 단원제로 돌아왔고, 규모도 쪼그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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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87년 9차 개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제6공화국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살펴보면 국회의원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죠. 딱 한 번 IMF때 말고는 없습니다. 1997년 당시 외환위기의 여파로 대한민국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상황이라, 국회에서도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 규모를 줄였거든요. 지역구 의석 26석을 줄였는데, 이 시점 빼고는 13대부터 현재까지 지역구 의석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지역구 1석이 늘어났죠.

독자 여러분, 혹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에 배치된 국회의원 의석수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정답은 서울 48석, 경기도 60석, 인천 14석으로 모두 122석이나 됩니다. 전체 지역구 254석 중에 48%가 수도권인 거죠. 많아도 너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있고, 수도권은 인구를 끊임없이 흡수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죠. 2024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모두 5,129만 3,934명입니다. 그중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2,603만 3,235명으로 전체의 50.8%,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인구 규모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도권 국회의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2.8%p 과소대표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선거구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인구비례에 맞추기 위해선,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늘리고 지방의 국회의원 규모를 줄여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늘리자니, 지방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겠죠. 지역을 대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인구대표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역대표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되는 건 사람

먼저, 선거에서 인구비례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 선거구는 B 선거구에 비해 인구수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각 선거구에서 뽑는 국회의원의 수는 1명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A에 사는 주민 입장에선 자신의 1표 가치가 B 선거구의 주민 투표 가치보다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A 선거구 주민 3명이 모여서 1표를 던져야, B 선거구 시민의 1표와 같은 효력이 생길 테니까요. 즉, B 주민의 1표가 A 주민의 1표보다 3배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투표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투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이 평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모든 구성원의 의견 개진이 평등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인구비례에 맞춰진 투표가 중요합니다. 땅이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되는 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스프 마부뉴스한 번 과거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를 통해 인구비례성이 얼마나 잘 맞춰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의 그래프에는 13대, 15대, 17대,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지역구별 선거인구 규모를 나타내봤습니다. 가장 작은 선거인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한 거죠. 1988년에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그 차이가 무려 4.6배였어요. 전남 장흥군의 1표가 서울 구로갑의 1표보다 4.6배 더 가치 있었습니다.
 
단원제 하에서는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는 투표에서 인구비례성을 맞추기 위해 수차례 노력했어요. 헌재가 투표 가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편차를 조정하는 판결을 때마다 내렸거든요. 1995년과 2000년, 그리고 2014년 이렇게 3번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인구 편차의 상하 기준을 4대 1로 맞추라고 했고, 5년 뒤엔 3대 1로, 2014년엔 2대 1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죠. 이 기준에 맞게 선거구들을 조정하면서, 그래프에서도 보이듯 편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인수가 가장 작은 부산 강서구 대비 가장 큰 서울 관악구갑이 2.2배 수준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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