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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김병욱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 민주당 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김병욱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 판단을 흐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에 근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유권자가 크게 관심을 갖는 후보자의 업적 등 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끌어낸 것을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에게 "경기 분당에서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선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도지구 추가 지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했고, 박 장관은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도 "특위가 후보를 고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보물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소명서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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