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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9월 개통 잠정 연기

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9월 개통 잠정 연기
▲ 대법원

법원이 올해 9월 예정이었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장정환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장은 오늘(9일)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 글을 통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당초 예정하던 개통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노후된 소송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단을 꾸리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LG CNS 컨소시엄과 4년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장 단장은 "4년에 걸친 사업 진행과정에서 코로나 등으로 개발생산성이 감소했고 개발자 인력 수급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계약 사업에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ICE)등 공공시스템 장애로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며 "이보다 더 대규모인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 더 면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이 연기되면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형사전자소송도 덩달아 잠정 연기됐습니다.

소장, 의견서 등을 기반으로 유사한 판결문 사례 10개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AI분석 모델 도입도 연기될 예정입니다.

새 개통 시점은 이르면 2주 뒤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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