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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난 남성연대인데, 넌 머리 짧으니까"…20대 '편의점 무차별 폭행남'에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지난해 11월 4일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이 이를 말리자, 말리던 남성을 향해서도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는데요. 이 폭행으로 50대 남성은 안면부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는 폭행 후유증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을 입어 보청기 착용까지 권유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도 "심신미약 상태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9일) 재판부는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1천만 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한 점 및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가중 처벌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가해 남성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구성 : 홍성주 / 편집 : 채지원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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