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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30평 40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18억 변상금 정당"

강남 130평 40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18억 변상금 정당"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에 서울시가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 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유치원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128평에도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 이상 이 부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부터 2021년까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A 씨 부부는 시가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 측이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며 변상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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