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은] 선 넘은 유세 소음…스피커 개조해도 단속은 '전무'

<앵커>

 유세 소음 기준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제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량 유세 음량을 이보다 더 높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 박세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재래시장 앞 차량유세 현장입니다.

유세 차량 15m 거리에서 잰 소음은 최고 105데시벨.

이 정도면 1m 앞에서 잴 경우 선거법 허용 기준치인 127데시벨에 육박해 '청각 장애'를 유발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후보들은 스피커 음량을 허용치 이상으로 더 높여달라고 제작업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세차량 제작 업체 : (투표) 2~3일 전에는 아무래도 다급하다 보니까, 그 스피커 용량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한 30여%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유세차 내부로 들어가 봤더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형 스피커가 눈에 들어옵니다.

개조는 간단한데 스피커 덮개를 열면 보이는 동그란 모양의 '유닛' 부품을 더 강한 걸로 교체하면 끝납니다.

[김도헌/대림대 방송음향영상학부 겸임교수 : '유닛'이 있는데, 그 인치(inch) 수만 맞으면 다 호환돼요. 어렵지 않아요. 30분이면 해요, 30분.]

이렇게 스피커를 개조해 기준치 이상 소음을 내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금껏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A 선관위 관계자 : 저희가 따로 측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없으니 단속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B 선관위 관계자 : 그 소음측정기 따로 없다고….]

[A 선관위 관계자 : (장비 하나도 없으신 건가요?) 네네, 없습니다.]

필요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임의 측정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 선거 막바지, 유세 소음에 대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선관위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규연,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