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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후진적 정경유착"

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후진적 정경유착"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위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 형을 구형하며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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