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뉴블더] 맹견 난동에 '탕'…길 가던 행인이 맞았다

난동을 피우는 맹견을 제압하려던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가, 길을 걷고 있던 외국인이 총알에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튕겨진 총알에 맞은 거라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지만 크게 다쳤는데요.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어떤 여자가 개에 물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개에 물려 오른팔을 다친 40대 여성과 함께, 역시 개에 물린 요크셔테리어 1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근처 민가에서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리는, 맹견 핏불테리어를 발견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테이저건을 쐈지만, 제압에 실패했고, 배터리가 방전되자 결국,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핏불테리어를 향해 쏜 총이 빗나갔습니다.

총알은 바닥을 맞으며 다시 튀어 올랐고, 길을 가던 미국인 A 씨가 이에 맞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턱부위에 큰 부상을 입게 된 A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법원은 국가가 약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서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는데,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