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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혐의 부인 JMS…경찰, 강제추행 혐의 추가 송치

2심서도 혐의 부인 JMS…경찰, 강제추행 혐의 추가 송치
▲ JMS 정명석(왼쪽)

여신도들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식(78) 씨 관련 추가 고소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30대 여신도 4명(독일인 1명, 한국인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과 전북 소재 호텔 등지에서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독일 국적 여신도 A 씨는 지난해 JMS 측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받다 교회를 탈퇴하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신도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19명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쯤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6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정 씨를 두 차례 송치한 한편, 남은 피해자 13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여신도 3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준강간·강제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과 검찰의 쌍방 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 씨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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