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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심사위원 4명 구속 심사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심사위원 4명 구속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참여 업체에겐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겐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준정부 기관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월 업체 직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시청 공무원인 B 씨와 사립대 교수 C·D 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쯤 각각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벌어진 수천 억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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