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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치솟는 분양가, 이유 있었다"...딱 걸린 업체들의 '짬짜미 수법'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입니다.

메모지에 5라고 쓰인 업체가 5등, 9라고 적힌 업체는 1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구업체 담당자들이 주사위를 두 번 던져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빌트인 가구 낙찰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된 1등 회사가 견적서를 작성해 돌리면 다른 업체들은 견적 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써내 1등 회사가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수고했다', '이대로 천년만년'이라는 격려와 자화자찬을 주고받았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빌트인 가구) 업체 풀 자체가 제한돼 있어요. 그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고 하면 (담합한) 금액 자체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31개 가구업체가 대형 건설회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을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계약금액은 2조 원에 달했고, 담합으로 높아진 입찰액은 공사비로, 다시 분양가로 전가됐습니다.

84㎡ 기준으로 가구 공사비가 5%가량 비싸졌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빌트인) 업계의 굉장히 광범위한 관행으로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우아미 등 31개 가구업체에 9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의 고발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8개 회사와 14명의 임직원을 기소해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70개 중소 건설사들의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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