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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절반이 4월 발생…산불 재난경보 '경계' 격상

<앵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산불도 나기 쉽습니다. 오늘(7일) 하루만 올 들어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곳곳의 산불 재난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높아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산 중턱에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천 계양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인력 170여 명을 투입해 화재 2시간 만인 4시 1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산불 원인은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추정됩니다.

[구청 관계자 : 능선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이어서 인천에서는 유명해서 주민들 많이 오르죠.]

낮 12시 20분쯤에는 강원 횡성군에서 산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는데, 발화 지점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소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산불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강원 양양과 삼척, 철원, 동해 등지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오늘 하루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1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건조해지는 4월은 특히 대형 산불에 취약합니다.

최근 3년간 피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대형 산불 21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10건이 4월에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인천과 경기, 강원 곳곳의 산불 재난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산 근처에서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김만주/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4월 날씨는 특히 건조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낙엽이나 탈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또 발화가 될 수 있고 그 발화된 불이 산불로 바람을 타고 (확산됩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지 않아도 원인을 제공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산림청·강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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