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미 민사재판도 패소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