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 찾아와 청소해 준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2년

집 찾아와 청소해 준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2년
▲ 서울중앙지법

홀로 사는 집에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용돈을 주는 등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쯤 주거지에 방문한 모친 78살 B 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늑골 21개가 골절되도록 하고,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B 씨는 다른 상해죄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 씨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용돈을 주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쯤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와 2시간이 흐른 뒤에도 건물 출입구 계단을 청소하는 등 여전히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만이 폭발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2023년 9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상당 시간 같은 주거지 내에 있었음에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모친이 사망했다면 놀라고 당황해야 함에도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고도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