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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등 차량 20대 파손…음주운전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순찰차 등 차량 20대 파손…음주운전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 음주난동 차량 실탄 쏴 제압하는 경찰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 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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